'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2024.1.1.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등) 건설공사로 확대되어 시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전자카드제 운영 대상 국가유산수리공사의 원수급인은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건설근로자*는 금융사로부터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해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
아울러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직접노무비*2.3%)에서 실비 정산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