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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안내

문화재수리협회 2022.12.29 10:45 조회 3987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 해설



1. 원칙 

   - 하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는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


2. 조건 

   - 문화재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일 것

   - 발주자의 승낙을 받을 것

   - 3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것


3. 예외

   - 아래 표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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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이하 현장 배치 불가 대상

     (, 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주변정비는 5개 이하로 배치 가능)

◎ 경쟁입찰(일반, 제한, 지명)

 민간보조금 사업(지자체 입찰 대행 포함)

 계속 공사에 의한 수의계약

 재공고 입찰로 인한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수의계약 적용 대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6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만 해당함.

 

   - 수의계약 여부 :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내용 확인

      ☞ 예시 :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사 수의 견적 공고, 소액수의계약 공사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등

 

중복 배치 불가 대상

   - 책임감리 현장 :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18조제4

   - 문화재수리계약예규(종심제,종평제) 현장 : 입찰공고에서 중복배치 불가를 명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