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 해설
1. 원칙
- 하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는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
2. 조건
- 문화재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일 것
- 발주자의 승낙을 받을 것
- 3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것
3. 예외
- 아래 표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 가능
■ 5개 이하 현장 배치 불가 대상
(단, 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주변정비는 5개 이하로 배치 가능)
◎ 경쟁입찰(일반, 제한, 지명) ◎ 민간보조금 사업(지자체 입찰 대행 포함) ◎ 계속 공사에 의한 수의계약 ◎ 재공고 입찰로 인한 수의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등 |
■ 수의계약 적용 대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만 해당함.
- 수의계약 여부 :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내용 확인
☞ 예시 :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사 수의 견적 공고, 소액수의계약 공사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등
■ 중복 배치 불가 대상
- 책임감리 현장 :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 문화재수리계약예규(종심제,종평제) 현장 : 입찰공고에서 중복배치 불가를 명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