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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국가유산수리협회 2025.08.20 14:34 조회 1218
안녕하세요, 국가유산수리협회입니다.
국가유산청에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 조회를 실시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법령명

주요내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제5항 중 배치할 때배치할 때(국가유산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후 재개될 때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1호 나목 중 “1개월“2개월로 한다.

별표 12 다목 위반행위란 다목 중 법 제14조제3법 제14조제5으로 하고, 같은 표 자목을 차목으로, 차목을 카목으로, 카목을 타목으로, 타목을 파목으로 하며,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조제1항 전단 중 배치할 때배치할 때(국가유산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후 재개될 때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2 2호바목1) 위반행위란 1) “1개월“2개월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 검토의견서 양식 에 따라 
kcpra@naver.com 로 2025.9.2(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