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유산수리협회입니다.
국가유산청에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 조회를 실시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법령명 | 주요내용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8조제5항 중 “배치할 때”를 “배치할 때(국가유산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후 재개될 때를 포함한다)”로 한다. |
별표 7 비고 제1호 나목 중 “1개월”을 “2개월”로 한다. |
별표 12 다목 위반행위란 다목 중 “법 제14조제3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표 자목을 차목으로, 차목을 카목으로, 카목을 타목으로, 타목을 파목으로 하며,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7조제1항 전단 중 “배치할 때”를 “배치할 때(국가유산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후 재개될 때를 포함한다)”로 한다 |
별표 2 제2호바목1) 위반행위란 1) 중 “1개월”을 “2개월”로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 검토의견서 양식 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