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1.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정보ㆍ인력관리를 위한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 국가유산 수리 행정의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ㆍ정비함
- 현행 제14조의3 삭제 및 제54조의2 신설 등, 2026. 5. 12. 시행
2. 손해배상책임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까지 확대하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62조제1항제6호의3 신설, 2026. 11. 12. 시행
3. 국가유산수리의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 제46조제2항 및 제53조, 2027. 11. 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