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유산수리협회입니다.
국가유산청에서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제정에 있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정 개요>
1. 예고사유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유산수리 등의 기준 보급)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 검토의견 제출양식 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