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국가유산청에서 제정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정된 훈령은 2025년 12월 31일자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