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예규의 일부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행정절차법」제46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2026.1.7.~1.27.)함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4 서식에 따라 2026.1.26(월)까지
kcpra@naver.com 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일부 개정(안) 전문 1부.
3. 일부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검토의견(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