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과 관련된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은 개정된 양식의 서류만을 평가대상으로 함
나.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별지 제4호 서식]의 Ⅲ. 배치기술자 4-2) 인정 배치기간(일)을 말함
다.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
- 수리기간 :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공사중지 기간 포함)
- 총배치기간 : 배치기술자가 담당업무에 따라 배치된 배치기간(공사중지 기간 포함)
- 인정 배치기간 : 배치기술자가 담당업무에 다라 배치된 기간 중 일시적으로 중지된 기간(일)제외하고, 보정계수 적용(의무 배치기술자 1.0, 참여 배치기술자 0.7)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