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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청 2024.08.22 10:19 조회 144

⊙국가유산청공고제2024-121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등록·경력사항 등 정보 관리를 기존의 서류 형태에서 국가유산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관리로 전환함에 따라 자격증 등 관련 서식 및 절차를 정비하여 행정효율성을 개선하고 및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수리기술(능)자 자격증 카드형 전환(안 별지 제4호 서식)

 

나. 경력증, 등록증 등 서식 및 관련 조항 정비

 

    (안 제5조의4, 제7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및 별지 제6호의3, 제6호의5, 제6호의7~제6호의10, 제7호, 제9호 서식)

 

 

ㅇ 경력증 서식 정비(수첩형 → 문서형) : 현 ‘경력등 확인증명서’ 대체

 

 

ㅇ 경력등 확인증명서·경력증 발급대장 서식 삭제

 

 

ㅇ 등록증 서식 정비(등록수첩은 요청 시 발급)

 

 

다. 민원 신청 · 신고 시 확인방법 등 개선(안 제8조, 별지 제13호 서식)

 

 

ㅇ 국가유산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 인정

 

 

ㅇ 필요서류 중 사업자 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서식

 

 

라. 전산화에 따른 수수료 납부 면제 근거 마련(안 별표3)

 

 

ㅇ 차세대 국가유산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증 재발급 하는 경우 무료

 

 

마.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현장배치확인표 서식 개정(별지 제23호 서식)

 

 

ㅇ 작성 항목 구체화(직책 → 담당업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undone09@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