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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유산수리 경력,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 일부 개정 알림

국가유산수리협회 2025.04.02 15:50 조회 276
국가유산청에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 관리 서식 및 절차 정비에 따라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가. 기존에 경력수첩, 경력등확인증명서로 구분되어 있던 경력관리 서식을 경력증으로 통합함에 따라 용어를 ‘경력증 등’에서 ‘경력증’으로 변경 
나. 국가유산수리시스템(e-수리) 사용으로 경력증 재발급이 자동화됨에 따라 경력증 재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변경 

2. 첨부 :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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