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에서 국가유산수리 시 사용하는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적용 범위, 보존처리제별 방제법, 추가선정 기준
나.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선정, 개정, 폐지 절차
다. 전문가 심의회 구성, 운영, 사용교육 및 안전관리 등
2. 첨부 :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