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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통재료 인증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국가유산수리협회 2025.12.01 15:37 조회 400
안녕하세요, 국가유산수리협회입니다.
국가유산청에서 「전통재료 인증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있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정 개요>
1. 예고사유
  ○ 「전통재료 인증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예고
2. 개정내용
  ○ 규정 명칭 개정
    -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가유산 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단청용 천연·인공 무기안료 인증 세부 심사기준 개정
    - 은폐력, 흡유량 시험항목 삭제, 기타 시험법 보완 및 현행화 등
  ○ 기와 및 전벽돌 인증 세부 심사기준 개정
    - 명칭 변경, 부가설명, 누락사항(압축강도 시험 검사방법) 추가 등 시험법 보완 및 현행화
  ○ 인증 마크 및 인증서 디자인 개선
    - 제도의 위상 강화, 시각적 일관성 및 인지도 제고, 위·변조 방지 및 인증 신뢰성 확보

     * 전문에 개정사항이 작성되어 있으며, 변경사항 비교를 위해 기존 별표파일을 첨부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 검토의견 제출양식 에 따라 
kcpra@naver.com 로 2025.12.15(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