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유산수리협회입니다.
국가유산청에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개정에 있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정 개요>
1. 예고사유
○ 현행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근거 마련
2. 개정내용
○ 제49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제1항에 제20호 신설
20.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 검토의견서 양식 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