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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국가유산수리협회 2025.12.04 15:16 조회 470
안녕하세요, 국가유산수리협회입니다.
국가유산청에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개정에 있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정 개요>
1. 예고사유
  ○ 현행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근거 마련
2. 개정내용
  ○  제49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제1항에 제20호 신설
       20.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 검토의견서 양식 에 따라 
kcpra@naver.com 로 2025.12.12(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로드횟수[423]
  2. 221472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다운로드횟수[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