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일부개정 공포·시행일 : 25.12.1
■ 제·개정이유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도입 이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입찰기준금액(균형가격) 산정기준 및 동점자 처리기준 상향 조정
나. 복합공종 실적으로 실적 인정 구체화
다. 균형가격 산정기준 및 동점자 처리기준 완화
라. 경영상태 세부심사 방법 평가항목 변경
마. 입찰등급 결정기준 수리규모 완화 및 공종 구분 조정
바. 복합공종 실적 및 수리코드 인정 구체화 사. 수리실적심사 준공금액 정의 구체화
아. 배치기술자 평가시 해당 추정가격의 70%까지 하향 조정 의무화
자. 신인도 평가기준 변경
차. 오탈자 수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