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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국가유산수리협회 2025.12.15 17:08 조회 354
안녕하세요, 국가유산수리협회입니다.
국가유산청에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가 있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정 개요>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는 국가유산의 재질·특성·보존환경을 고려해 전문적으로 설계된 처리제임에도,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률적 적용으로 보존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내에서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와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국가유산 보존에 적합한 체계적인 관리·사용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제2조(정의)에 ‘보존처리제’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호의4).
  ○ 제7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급)에 보존처리제를 사용하는 방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제4항 신설).

     * 전문에 개정사항이 작성되어 있으며, 변경사항 비교를 위해 기존 별표파일을 첨부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 검토의견 제출양식 에 따라 
kcpra@naver.com 로 2025.12.22(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