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에서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의 일부 용어 정비를 위해 붙임 과 같이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 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와 의견 조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 제출양식을 작성하시어
국가유산수리협회 또는 국가유산청으로 2025.04.23.(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 국가유산수리협회 : (0665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43 로얄타워 7층 우편제출 또는 kcpra@naver.com 메일회신
- 국가유산청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