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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7호]

문화재수리협회 2023.01.03 15:55 조회 188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주요내용
  - 특례기간 연장
    기존 : 22.12.31까지 → 연장 : 23.6.30까지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 입찰금액의 2.5%
  - 물품용역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 계약금액의 5%
  - 공사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40% → 계약금액의 20%
  - 검사검수 기간  : 14일이내 → 7일이내
  - 대가지급 기간  : 5일이내 → 3일이내
  -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단독입찰로 유찰되는 경우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