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힘 문화유산, 국가유산수리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국가유산수리’란 국가유산의 보수, 복원, 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하며, 원형보존에 따른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므로 국가유산에 대한 특별한 기능과 기술을 갖춘 자로서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와 시·도에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자만이 할 수 있다.
실측설계란 국가유산수리 또는 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국가유산을 실측하거나 고증조사 등을 통하여 실측도서나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는 일반감리와 책임감리로 구분되며, 일반감리란 국가유산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국가유산수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는 업무이다.책임감리는 일반감리과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종합국가유산수리 | 보수단청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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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국가유산수리 | 조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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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과학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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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보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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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청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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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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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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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와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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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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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돌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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