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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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전문교육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사람은 정기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1. 1신규교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32시간
  2. 2정기교육: 제1호의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64시간

전문교육의 방법

  1. 1집합교육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집합교육 과정
  2. 2이러닝교육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이러닝 과정
  3. 3자율교육 :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

자율교육

해당 기술 분야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

자율교육 인정대상

자율교육 인정대상
구분 교육,학습내용 인정시간 비고
1. 학위 취득 석ㆍ박사 학위 취득 32시간
2. 논문 게재·저술·기고 가. SCI급(후보등재지 포함) 15시간/편당 *공동게재: 1/N
나. KCI급(후보등재지 포함) 10시간/편당
다. 국내․외 비등재지 5시간/편당
라. 직무관련 전문서적 저술ㆍ출간 32시간/권당 *공동저술: 1/N
마. 각종 기고문, 칼럼 등 3시간/건당
3. 주제발표·토론·강연 가. 주제발표 5시간/건당 *공동발표: 1/N
나. 토론 3시간/건당
다. 강연 강연시간/건당 대학 등에서의 강의는 불인정
4. 설명회 등 참여 설명회, 청문회, 공청회, 학술대회, 교육 등 참여시간/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