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전문교육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사람은 정기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 1신규교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32시간
- 2정기교육: 제1호의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64시간
전문교육의 방법
- 1집합교육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집합교육 과정
- 2이러닝교육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이러닝 과정
- 3자율교육 :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
자율교육
해당 기술 분야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
자율교육 인정대상
자율교육 인정대상
구분 |
교육,학습내용 |
인정시간 |
비고 |
1. 학위 취득 |
석ㆍ박사 학위 취득 |
3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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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게재·저술·기고 |
가. SCI급(후보등재지 포함) |
15시간/편당 |
*공동게재: 1/N |
나. KCI급(후보등재지 포함) |
10시간/편당 |
다. 국내․외 비등재지 |
5시간/편당 |
라. 직무관련 전문서적 저술ㆍ출간 |
32시간/권당 |
*공동저술: 1/N |
마. 각종 기고문, 칼럼 등 |
3시간/건당 |
3. 주제발표·토론·강연 |
가. 주제발표 |
5시간/건당 |
*공동발표: 1/N |
나. 토론 |
3시간/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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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연 |
강연시간/건당 |
대학 등에서의 강의는 불인정 |
4. 설명회 등 참여 |
설명회, 청문회, 공청회, 학술대회, 교육 등 |
참여시간/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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