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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일부 개정 알림

국가유산수리협회 2024.05.09 09:00 조회 50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와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항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