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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수리기술과
2022.12.02 16:35
조회 2128
문화재청 공고 제2022-386호
「문화재수리 등의 관한 업무지침」의 일부개정(안)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의 관한 업무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제16조(설계승인)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설계도서 처리기한 있으나, 문화재청장의
보완 요청에 대해 발주자의 보완 이행계획에 대한 사항이 없음
ㅇ 문화재청장의 설계도서 보완 요청에 대한 발주자의 설계도서 보완 이행 계획 등을 신설하여 사업의 적기추진 및 행정의
예측 가능성․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재청장의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보완 요청과 이에 따른 발주자의 보완이행계획서 제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6조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ㅇ 문화재청장의 설계승인 조건이 있을 경우 설계도서 보완 완료서를 첨부하여 제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6조제7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양식(붙임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김태영 사무관, 정환진 주무관
- 전 화 : (042) 481-3170, (042) 481-3172
- F A X : 042-481-4879
- 이메일 : jhj9128@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첨부파일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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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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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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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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