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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수리기술과
2023.01.16 15:44
조회 794
◉문화재청공고 제2023-14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정문화재 등을 수리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도 설계승인을 받도록 할 경우 과도한 규제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설계승인 대상을 명확하게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대상 구체화 (안 제33조의2)
ㅇ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는 설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jiseon1024@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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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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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조문별 개정이유서.hwpx
다운로드횟수[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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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다운로드횟수[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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