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대한민국의 힘 문화유산, 국가유산수리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국가유산수리협회는 국가유산 수리 · 실측설계 · 감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기술의 향상을 위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설립근거
제42조(국가유산수리협회의 설립)
- 1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등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제사업 등을 위하여 국가유산수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2 국가유산수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3 국가유산수리협회는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4 국가유산수리협회의 회원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필요에 따라 지회나 분회를 둘 수 있다.
- 5 국가유산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공제사업, 국가유산수리협회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요사업
- 1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실측설계 또는 국가유산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에 관한 사업
- 2 국가유산수리 및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의 개선과 발전에 관한 사업
- 3 회원과 그 종사자들의 품위보전 및 윤리 확립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 4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수리실적 및 종사자 경력관리
- 5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공제사업
- 6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위탁된 사무
- 7 국가유산수리등 및 국가유산수리업등과 관련된 법령, 제도, 시책의 개선 연구 및 시행 지원에 관한 사업
- 8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및 기술 향상에 관한 사업
- 9 그 밖에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연혁
2022
- 문화재수리종사자 자율교육 관리 위탁기관 지정 「문화재청고시 제2022-25호」
- 문화재수리업등 면허등록 자본금확인서 발급 시행
2021
- 문화재업종실적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조달청 정보연계 (실적·경영상태) 시행
- 문화재 실측설계·감리 실적 시범사업 시행
2020
- Heritage Korea Award 2020 수리복원 부문 문화재청 표창 수상
- 문화재수리업계 경영상태 평균비율 산정 및 공시
2019
-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경력·수리능력평가 관리) 구축·운영
2018
- 문화재수리경력 및 실적관리 등 업무 위탁기관 지정 「문화재청고시 제2018호-6호」
2017
-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기본구상」 연구 용역수행
2016
- 「문화재수리 경력실적관리 구축 운영 매뉴얼」 연구 용역수행
2015
- 문화재청 특수법인 설립인가 「문화재청 제2015-25호」
2011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정 설립근거마련